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헙 지역가입자중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2016년부터 농업인 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통일 예정-현재 농지원부도 활용중)
지원내용 :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50%(복지부 경감분 22% 포함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확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기초연금
지원대상 : 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의 어르신(2014년의 경우 단독가구87만원, 부부가구139만원 수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 대부분(90%)의 어르신께 월20만원 지급(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10-20만원지급-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시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읍.면.동사무소
□농지연금
지원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 30.000㎡이하인 65세 이상 농업인
제도내용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선택 가능(연금을 수령하며 경작 또는 임대 가능)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영농도우미 지원
지윈대상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지원(최대42천원/일)-연간 10일 지원
신청시기 : 입원 중 또는 퇴원후 30일 이내, 상해진단기간 내
문의처 : 지역농협.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농촌지역 경로당(2015년 15.000가구)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청소.세탁 등)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문의처 : 지역농협, 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장외요양등급외(A 또는 B)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65세 이상인 어르신
지원내용 : 방문서비스(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주간보호(물리치료, 가족교육 및 상담 등) 단기가사(청소, 세탁, 취사 등)서비스 제공
문의처 : 읍.면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
지원내용 :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 영양관리,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주1회 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2회 교육)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일부(부분틀니 대상)또는 정부(완전틀니 대상)없는 어르신
지원내용 : 틀니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0%)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노인 인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치아 일부가 없으신 75세 이상 어르신(2015.7월부터는 70세 이상)
지원내용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9%)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치매 치료 지원
지원대상 : 60세대 이상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2014년의 경우 483만원)이하의 어르신
지원내용 :(치매치료)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중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치매검진)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무료실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일부 지원)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지원대상 : 어르신들의 공동주거시설, 읍.면지역 목욕탕, 마을 급식시설
지원내용 : 2015년 공동시설 71개소(공동주거시설35, 공동급식시설20, 목욕탕16)확충
문의처 : 시.군.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대상 : 산간벽지 등 의료.문화이용 접급성이 낮은 농촌지역
지원내용 : 무료 건강검진,장수사진 촬영,법률상담,문화공연 등 제공
문의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부부(02-2080-5575)
□노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단 등록후 9개월간 노인 돌봄,공공업무지원,학습강사,환경미화 등의 일자리 제공(월 금여20만원 지급-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문화학교(악기,연극,무용,사진,전통분야 등)문화나눔봉사단,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02-704-4311)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교통비 감면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30% 감면(주중)-코레일(1544-7788)
-국내 연안여객선 20% 감면-해운조합(02-6096-2000)
-대한항공 10%감면-대항항공(1588-2001)
문화활동비감면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 무료입장)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면제,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무이자지원
□농지 보유 년한에 따른 감세 혜택
-농지 2년이상소유 50%이상 자경시 당해농지의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50%감면,대출하기 위한 비용(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및 채권 면제)
-농지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농지 구입시 유리
-8년 재촌자경농지 양도세 감면(2억)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30%(상한금액은㎡당 5만원)이며 농업인 주택 신축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용)100% 면제
□면세유 혜택
동력제초기,농용굴삭기,버섯 건조기등 농기계 사용에 의한 면세유 공급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
논농업,밭농업 종사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들의 농사정보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지사용 현황 등을 현재 농지원부에 기초하고 있으나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과 면세유.비료.농약.농업자재 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지참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출처] 농지원부 (농업인) 혜택|작성자 롬멜
'지난 주말농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박꽃/도라지밭/2016년 6월23일 (0) | 2016.06.24 |
---|---|
주말농장/2016년 6월23일/목 (0) | 2016.06.24 |
지인 텃밭에 (0) | 2016.06.21 |
민트밥 (0) | 2016.06.21 |
고구마가.... (0) | 2016.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