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2개소 1만6천230㏊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입산 및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없는 원주'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원주시는 산림이 있는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에는 유급감시원 1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0명을 배치하는 한편 47개 사회단체, 이·통장, 공무원 등 일일 최대 800여명을 투입한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258개팀, 5천700여명의 지상진화대를 운영한다.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했으며, 산불감시 초소탑 13개와 봉화산 등 4개소에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은 0.078㏊로, 전국 평균인 0.39㏊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면서 "초기대응 및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려면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한 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허가없이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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