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
|
강 원 도
![]()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분야별 도 담당부서입니다.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유지 ◦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어촌지역 가치증대 ◦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어촌 보존의식 함양
◦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소농 직불금) : ´18. 7월 ◦ 강원도 농업인단체 수당 도입방안 토론회 : ´18. 7월 ~ ´19. 2월 ◦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 ´19. 8월(농민수당 선호) ◦ 민선7기 도지사 공약 변경(확대) : ´19. 9월(소농직불→농어업인수당) ◦ 타 시도 수당 지원사례 조사 : ´19.10월 ◦ 강원도농어업인수당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 ´19.11월 ◦ 농민수당추진위 구성 및 추진방안 논의 : ´19.11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요청 : ´20. 1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 제정 : ´20. 3월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보완요구(재원분담합의) : ´20. 3월 ◦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재원분담 협의완료 : ´20. 9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완료 : ´20.10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 9 ~ 11월
◦ 사 업 량: 89,304호(농업 86,710, 임업 296, 어업 2,298) ◦ 사 업 비: 62,513백만원(도비 37,508, 시군비 25,005)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분담기준에 따라 도·시군 상품권 구분지급 ◦ 지급방법: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⑴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농 업 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⑵ 지원 제외대상 《공 통》 ◦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①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은 330㎡미만 ②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③ 농촌외 지역 거주자(단,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같은 시군(연접시군 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사업년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시군 주소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④ 농지면적 20㏊이상 경작자(휴경면적 포함)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임업경영체 공통적용)
『임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경영체』 ①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면허·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 하는 사람 주) 임업·어업경영체 지원제외대상 조건은 도 소관부서 추가 지정 가능
⑶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승계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②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④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⑤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①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1, 2 사례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⑤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환수 제외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① 지침 안내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군은 자체 추진일정 결정후 시군 홈페이지 등 게시·안내
② 수당 신청
‣사업신청서 배부(시군 본청 또는 읍·면·동)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면·동)
③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읍·면·동 선정후 시군 본청 확정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명단공개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읍·면·동장 결재후 대상자 안내
③ 이의신청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대상자 확정안내(읍·면·동→대상자)
⑤ 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기준에 의해 강원상품권 및 시군상품권 지급
⑥ 사후관리
‣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시군 본청 및 읍·면·동 * 부정수급자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⑴ 도
⑵ 시·군
⑶ 읍·면·동(농업경영체 기준)
⑴ 사업 신청
◦ 지침 시행 : 도(부서별) → 시군(부서별) -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시군 : 읍·면·동에 지침 안내,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안내 ◦ 신청서 비치·배부(시군) *(서식 1) - 농어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 본청 및 읍·면·동 신청서 비치
◦ 신청서 작성(농어업인) -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후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신청서 작성하되, 모든 세대원 정보작성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신청)
◦ 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명) - 제출장소 : 도 경영체 소관부서 시행지침에 의함 *농업인은 시군 읍면동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확인가능서류 생략가능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경영체별 ①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ⅰ) 같은 시군(연접 시군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ⅱ)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ⅲ) 사업년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시군 주소 거주사실증명서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② 임업·어업경영체 :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⑵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임·어업인은 도 소관부서 별도 시행지침에 의함 ◦ 마을 이·통장 - 실제 거주여부 및 농어업종사여부, 사실혼 등 신청자 사실 확인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 *(서식 5) ◦ 읍·면·동장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②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③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④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⑤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⑥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⑦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⑧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⑨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⑶ 지원대상 선정 *시군 부서 직제 여건에 맞게 추진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서식 8) ◦ 시군 농어업인수당 대상 선정심의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심의회 : 시군 농정심의회 등 * 읍·면·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어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⑷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 예산편성 : 도는 농정과 일괄 편성, 시군은 부서간 협의 자율편성
◦ 예산집행 : 부서별 사업 총괄부서 예산 연계 집행(시군은 자율)
《 도 》 ◦ 경영체별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시군》 ◦ 해당 경영체별 도 사업담당부서 교부신청 *(서식 10) ◦ 도비 및 시군비 매칭 총 사업비를 대상자별·재원별 구분하여 도와 시군 상품권 구매후 읍면동별 상품권 배부(또는 읍면자금 재배정) *시군 상품권이 없는 경우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구매·배부 *강원상품권의 경우 지역농·축·품목농협 구매 가능하므로 읍면동 자금배정후 읍면동 구매지급 가능 ◦ 읍·면·동에서는 시군 본청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당 지급
◦ 수당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 *단,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⑸ 사업 정산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책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말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⑹ 사후 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사업 시행지침 확정·시행 : ´20.12월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20.12월) 및 교부(´21. 1월) ◦ 수당 신청·접수 및 지급대상 선정 : 시군 자체계획 ◦ 수당 지급(시군) :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완료 읍·면·동 순차 지급 *상반기중 지급완료
붙임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경작사실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8.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9. 지급제외대상자 명부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소요예산 신청내역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2.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2. 마을 이·통장 확인 행정리
이․통장 (인) ① 해당 마을내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② 사실혼 동거 여부 : 여( ), 부( ) 3.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인) ①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여( ), 부(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④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서식 2]
[서식 3]
[서식 4]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강원상품권 수령수단 지류( ), 모바일( ) 20○○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식 5]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서식 8]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행정리) 경작면적 (㎡)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이○○
김○○
010-1234-5678
2
※ 자격검증(농어업경영체등록여부, 중복신청 등)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서식 9]
[서식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다. 지원조건 : 도비 60%, 시군비 40%
4. 사업기간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000,000,000원(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호, 천원)
7. 사업계획 :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 사 업 비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교부 신청액의 산출기초 ○ 지원기준 : ○ 지원조건 :
5. 보조금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 준수
6. 기대효과 ○ ○
붙임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 소요내역 1부. 끝.
(단위 : 호, 천원)
[서식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년 농어업인 수당 수령 위임사유 예시)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연내 퇴원불가 등 거동불가로 연내 수당 수령 불가 본인은 20○○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2]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시군) (단위 : 명, 천원)
붙임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사본 *엑셀서식 별도제공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엑셀서식 활용 ○○읍·면·동 연번 지급대상자 주소 연락처 수당액(천원) 수령일 수당 수령 및 지급확인 성명 주민번호 계 강 원 상품권 시 군 상품권 수령자 (서명) 담당공무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계
[서식 13]
[서식 14]
[서식 15]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게시용)
읍·면·동 경영체 구분 접수번호 성 명 ○○읍·면·동 농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홍*동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강*도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김*수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춘*시 ○○읍·면·동 임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원*시 ○○읍·면·동 어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강*시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동*시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태*시 ·
·
·
·
·
·
·
·
·
·
·
·
·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