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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리텃밭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by 무던 2020. 12. 31.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농업인

농정과

과  장 석성균

사무관 김관용

주무관 최준철

033-249-2610

033-249-2705

033-249-2649

임업인

산림소득과

과  장 박광용

사무관 김형진

주무관 이무혁

033-249-2660

033-249-3123

033-249-3124

어업인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과  장 이중철

사무관 홍성삼

주무관 안동엽

033-660-8350

033-660-8360

033-660-8361

시군

분야별 도 사업담당 부서

사업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지원한도

❖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강원상품권, 시군 상품권)

  -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에 따라 상품권 지급

재원구성(%)

도비

60

시군비

40

자부담

-

시군비 증액가능하나, 18시군 동일 금액일 경우만 가능(시군별 개별증액 불가)

주의) 시군별 개별증액 지원시 사회보장협의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감액·공모사업 배제 등 제재 가해질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분야별 도 담당부서입니다.

 

 

추진 방향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소득안정화

  ◦ 농어업인 삶의 향상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유지

  ◦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어촌지역 가치증대

  ◦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농어촌 보존의식 함양

 

 

추진 경과

  ◦ 민선7 공약 실천계획 수립(소농 직불금) : ´18. 7

  ◦ 강원도 농업인단체 수당 도입방안 토론회 : ´18. 7 ~ ´19. 2

  ◦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 ´19. 8(농민수당 선호)

  ◦ 민선7 도지사 공약 변경(확대) : ´19. 9(소농직불→농어업인수당)

  ◦  시도 수당 지원사례 조사 : ´19.10

  ◦ 강원도농어업인수당 기본계획() 의견수렴  : ´19.11

  ◦ 농민수당추진위 구성 추진방안 논의 : ´19.11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 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요청 : ´20. 1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 제정 : ´20. 3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보완요구(재원분담합의) : ´20. 3

  ◦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재원분담 협의완료 : ´20. 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완료 : ´20.10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 9 ~ 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89,304(농업 86,710, 임업 296, 어업 2,298)

  : 62,513백만원(도비 37,508, 시군비 25,005)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지원한도: 가구별 70만원  *분담기준에 따라 도·시군 상품권 구분지급

  지급방법: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지급시기: 1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요건

 

 

 

 

지원 대상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년도 1 1 기준 전일까지 2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청년도 1 1 기준 전일까지 2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지원 제외대상

   《공  통》

   개인이 아닌 법인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6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부부(사실혼 포함)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 경영체만 지원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6 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전년도 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은 330㎡미만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촌외 지역 거주자(, 아래 조건중 1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같은 시군(연접시군 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사업년도 직전 2 이상 신청 시군 주소거주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휴경제외) 2 이상 경작한 농업인

     농지면적 20㏊이상 경작자(휴경면적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5 6 내지 7 적용을 받는 (임업경영체 공통적용)

 

   『임업경영체』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 1 이전 2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면허·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 이상 처분(과징금 준하는 처분포함) 받은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 1 가목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 하는 사람

      ) 임업·어업경영체 지원제외대상 조건은 도 소관부서 추가 지정 가능

 

미지급 환수

  《미지급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승계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

 

 

 

 【사유】

 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ⅱ)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경우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급 대상취소 환수 사유 1, 2 사례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환수 제외

 

 

사업 표준 프로세스 기관별 역할

 

 

 

 

 

 

 

1

 

 

표준 프로세스 임·어업경영체는 도 소관부서 별도 기준에 의함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① 지침 안내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군은 자체 추진일정 결정후 시군 홈페이지 등 게시·안내

 

 

 

 

 ② 수당 신청

 

 

사업신청서 배부(시군 본청 또는 읍·면·동)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면·동)

 

 

 

 

 ③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경영체별 지원자격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확인, 관외거주자 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

 - 읍·면·동 선정후 시군 본청 확정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 지원대상자 선정명단공개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통보

  *제외 통보서는 읍·면·동장 결재후 대상자 안내

 

 

 

 

 ③ 이의신청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확인

 

 

 

 

 ④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대상자 확정안내(읍·면·동→대상자)

 

 

 

 

 ⑤ 수당 지급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기준에 의해 강원상품권 시군상품권 지급

 

 

 

 

 ⑥ 사후관리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 관리

  - 시군 본청 읍·면·동

   * 부정수급자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2

 

 

기관별 역할  임·어업경영체는 도 소관부서 별도 기준에 의함

 

 

 

 

시행지침 수립·시행

  기본지침 : 농정과

  임업·어업경영체 :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시군 최종 지급대상자 대상 도비 교부 결정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시·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농정심의회 선정위원회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도비 보조금 신청(시․군 )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재원별 구분 강원상품권 시군 상품권 구매

시·군 상품권 발행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보조금 부정수급 농수산 법령위반자 관리

현장 점검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읍·면·동 공동)

 

··(농업경영체 기준)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 지급요건 검증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수당 신청내용 확인(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처리

 

 

 

 

 

 

 

 

3

 

 

세부 추진요령

 

 

 

 

사업 신청

[]

 

[시군]

 

[읍·면·동]

사업지침 시달

(도⇢시군)

지침시달

(시군⇢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지침 시행 : (부서별) 시군(부서별)

    - :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시군 : 읍·면·동에 지침 안내,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사업계획안내

   신청서 비치·배부(시군)  (서식 1)

    - 농어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 본청 읍·면·동 신청서 비치

《신청서 배부시 필수 안내사항-동의서》 (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 농어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신청서 작성(농어업인)

    -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후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신청서 작성하되, 모든 세대원 정보작성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신청)

 

    신청서 제출

     -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

     - 제출장소 : 경영체 소관부서 시행지침에 의함 *농업인은 시군 읍면동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확인가능서류 생략가능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경영체별

         ①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ⅰ) 같은 시군(연접 시군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ⅱ)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ⅲ) 사업년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시군 주소 거주사실증명서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② 임업·어업경영체 :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시군본청)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임·어업인은 도 소관부서 별도 시행지침에 의함

  마을 이·통장

    - 실제 거주여부 농어업종사여부, 사실혼 신청자 사실 확인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  (서식 5)

  읍·면·동장

     신청서 첨부서류 검토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신청연도 1 1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신청연도 1 1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지원대상 선정  *시군 부서 직제 여건에 맞게 추진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시군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선정결과 제출

(시군⇢도)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서식 8)

  시군 농어업인수당 대상 선정심의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심의회 : 시군 농정심의회

      * 읍·면·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소관부서별)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환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어업인 책무 공고게시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예산편성 자금배정

[시군]

 

[]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도)

보조금 교부

(-분야별⇢시군)

상품권 구매·배부

(시군⇢읍면동)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예산편성 : 도는 농정과 일괄 편성, 시군은 부서간 협의 자율편성

 

   예산집행 : 부서별 사업 총괄부서 예산 연계 집행(시군은 )

기관별

예산편성

예산집행

농정과 일괄편성

사업부서별 집행(농정과 연계 집행)

농업인(농정과), 임업인(산림소득과), 어업인(어업진흥과)

시군

시군 부서간 협의 자율 편성·집행

   《 도

     경영체별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시군

     해당 경영체별 사업담당부서 교부신청 (서식 10)

     도비 시군비 매칭 사업비를 대상자별·재원별 구분하여 도와 시군 상품권 구매후 읍면동별 상품권 배부(또는 읍면자금 재배정)

        *시군 상품권이 없는 경우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구매·배부

        *강원상품권의 경우 지역농·축·품목농협 구매 가능하므로 읍면동 자금배정후 읍면동 구매지급 가능

     읍·면·동에서는 시군 본청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당 지급

《수당 지급결정 게시문(예시)

 1.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 ○○일까지 수당 신청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수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농어촌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후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수당지급이 제한됨

  나.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내용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다. 기타 강원도와 시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붙임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 선정결과.  .  (서식 15)

     수당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

      ,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사업 정산

  보조금 집행·검정·정산책임: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까지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사후 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시군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보조금법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향후 계획

  사업 시행지침 확정·시행 : ´20.12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20.12) 교부(´21. 1)

   수당 신청·접수 지급대상 선정 : 시군 자체계획

   수당 지급(시군) :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완료 읍·면·동 순차 지급  *상반기중 지급완료

 

 

붙임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경작사실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8.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9. 지급제외대상자 명부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소요예산 신청내역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2.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 서식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서식 1]

 

 

[1페이지]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신청분야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신청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시군    읍․면․동        

경영주 구분

경영주   공동경영주 (□에 ✔체크)

 강원상품권 수령수단

지류

모바일     (□에 ✔체크)

 *모바일은 본인명의 스마트폰인 경우만 가능, 시군 상품권은 시군 발행 수단에 의함

세대원

     

 

주민번호

 

세대주관계

 

     

 

주민번호

 

세대주관계

 

     

 

주민번호

 

세대주관계

 

     

 

주민번호

 

세대주관계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록,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작성

농지·임야  농작물,

어업종사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읍ㆍ면ㆍ동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1. 신청인 확인

성명

                                  ()

 ① 신청 시군이외 타 시군 중복 신청 사실 유무

(     ), (    )

 ② 부부 동시 신청 사실 유무

(     ), (    )

 ③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영위 계획

(     ), (    )

 ④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 (    )

 ⑤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해당여부

(     ), (    )

 ⑥ 기타, 지침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    )

 ⑦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

 

 

 

 

[2페이지]

 

 2. 마을 이·통장 확인

행정리

 

이․통장

           ()

 ① 해당 마을내 실제 거주 여부 : (     ), (      )

 ② 사실혼 동거 여부 : (     ), (      )

3.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   ),  (   )

“부”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   ),  (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④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어업면허,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 유종별 배정량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수령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어업인, 경영주외 농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중 토지(임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3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3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경영주 농업인, 그 외 세대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서명 또는 인)

 

 [서식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생년월일:

     :

  :

 

동의내용

     좌측 공란에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수당( 70만원)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생년월일

 

   

 

                                       *신청서 연락처 기재

강원상품권 수령수단

 지류(    ), 모바일(    )

 20○○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

 

 

 

 

 

 

 

 

 *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시장·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 ○○읍면동 ○○리

연락처

 

제외사유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읍․면․동장

 []

 *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자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있는 서류 첨부

 

 

[서식 8]

○○시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 도)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행정리)

경작면적

()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이○○

 

김○○

 

 

 

010-1234-5678

 

2

 

 

※ 자격검증(농어업경영체등록여부, 중복신청 등)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서식 9]

○○시군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연번

읍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

○○리 ○○

 

) 미거주, 미경작, 부부신청 등

2

00

○○○

○○리 ○○

 

 

 

 

 

 

 

 

 

 

 

 

 

 

 

 

 

 

 

 

 

 

 

 

 

 

 

 

 

 

 

 

 

 

 

 

 

 

 

 

[서식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    

     

 

  . 사업내용 :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 지원조건 : 도비 60%, 시군비 40%

 

4. 사업기간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000,000,000(            )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량()

소요액

시군비

 

0

 

 

부담율(%)

100%

60%

40%

 

7. 사업계획 :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2.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사업량

()

(천원)

금회 교부 요구액

(도비-천원)

도비

시군비

 

 

 

 

 

 

4. 보조금교부 신청액의 산출기초

  지원기준 :

  지원조건 :

 

5.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용도외 사용금지) 규정 준수

 

6. 기대효과

 

 

 

붙임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 소요내역 1.  .

 

예산 소요내역 * 엑셀로 제출     (시군 → 도)

(단위 : ,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농가수

(A)

제외

농가수

(B)

지급대상

농가수

(A-B = C)

사업비

합계

도비(60%)

시군비(40%)

 

 

 

 

 

 

 

 

 

 

 

 

 

 

 

 

 

 

 

 

 

 

 

 

 

 

 

 

 

 

 

 

 

 

 

 

 

 

 

 

 

 

 

 

 

 

 

 

 

 

 

 

 

 

 

 

 

 

 

 

 

 

 

 

 

 

 

 

 

 

 

 

 

 

 

 

 

 

 

 

 

 

 

 

 

 

 

 

 

 

[서식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년 농어업인 수당 수령

위임사유

 예시)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연내 퇴원불가 등 거동불가로 연내 수당 수령 불가

    본인은 20○○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2]

사업 집행실적 정산서(○○시군)

      (단위 : ,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붙임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사본  *엑셀서식 별도제공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엑셀서식 활용

○○읍·면·동

연번

지급대상자

주소

연락처

수당액(천원)

수령일

수당 수령 및 지급확인

성명

주민번호

강  원

상품권

시  군

상품권

수령자

(서명)

담당공무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사업시행지침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확인자  ○○시장군수  (직인)

 

 ○○○ (귀하)

 

[서식 15]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게시용)

 

읍·면·동

경영체 구분

접수번호

성   명

○○읍·면·동

농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홍*동

○○읍·면·동

○○시군 ○○읍·면·동-○○○○호

강*도

○○읍·면·동

○○시군 ○○읍·면·동-○○○○호

김*수

○○읍·면·동

○○시군 ○○읍·면·동-○○○○호

춘*시

○○읍·면·동

임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원*시

○○읍·면·동

어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강*시

○○읍·면·동

○○시군 ○○읍·면·동-○○○○호

동*시

○○읍·면·동

○○시군 ○○읍·면·동-○○○○호

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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